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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어제 윤석렬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남침도발과 같은상황이라면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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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 하고
국회가 과반수 이상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당이 신속하게 국회에 집결하여 무효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국회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계엄령도 해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