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 청약할 수 없나요?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랑 상관없이 생애최초 청약할 수 있는건가요? 아 너무 복잡하고 헷깔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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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려면 세대주의 요건을 갖추고 위에 세대주에 주택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말씀드리면 내가 생애최초에 넣으려면 같은 세대에 구성하는 세대원이더라도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세대이전을 하신다면 본인 세대만 있기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하는 주택과는 별개가 됩니다.
즉 세대분리를 해서 주택이 없는 상태가 가장 깔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은 부모님의 주택보유와는 상관없습니다. 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경우 세대주 조건으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이때 동일세대의 60세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자녀에게 있어서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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