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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토끼228
훈훈한멧토끼22821.02.19

공인중개사 통해서 방보았는데 마음에 안들시 수수료 주어야하나요?

부동산어플(직방,다방) 통해서 원룸 월세로 알아보고있는데

친구가 하는말이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바뀐게 많대요

예를들면 제가 300 / 30 방을 보았는데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할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한테 돈을 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때문에 노동력을 썻으니..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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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중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뿐 직거래가 아닌한 본래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snosnoreality.tistory.com/8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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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매물을 보여주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중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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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다는 개정안이 논의중인 상태인 것인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상으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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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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