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본가정이 있고 본처와 자식들이 있고 이혼하지 않고 유부남 상태에서 아들을 낳기위해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저를 낳았습니다
출생후 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랐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고, 저와 제 어머니는 본가에 있는 아버지와 어릴때부터 따로살았고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호적에 오르지 못한 어머니와 혼외자인 저에게 시골 땅을 물려주셨고 그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명의이전을 하지않아 수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제 명의나 제어머님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려고하니 본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속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땅을 저희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은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재산세, 수매직불금,조상묘 돌보기 등 처리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몆년전에 땅 이전건에대해 집안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본가에서 조건없이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줬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신상의 문제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요즘 땅값이 올라서 그런건지 본가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