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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258
산뜻한아비25821.05.17

조상땅 상속을 받으려는데 본가식구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는 본가정이 있고 본처와 자식들이 있고 이혼하지 않고 유부남 상태에서 아들을 낳기위해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저를 낳았습니다

출생후 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랐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고, 저와 제 어머니는 본가에 있는 아버지와 어릴때부터 따로살았고 그렇게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호적에 오르지 못한 어머니와 혼외자인 저에게 시골 땅을 물려주셨고 그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명의이전을 하지않아 수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제 명의나 제어머님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려고하니 본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상속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땅을 저희에게 줬다는 그런 내용은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재산세, 수매직불금,조상묘 돌보기 등 처리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몆년전에 땅 이전건에대해 집안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본가에서 조건없이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줬었는데 그때는 제가 일신상의 문제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요즘 땅값이 올라서 그런건지 본가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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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본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문자분 어머니를 만나 질문자분을 낳았다면 질문자분의 어머니는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생존당시 질문자분의 어머니와 질문자분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본처의 자식들은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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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가 식구들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절차를 밟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서류가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절차에 응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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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본가식구들과 질문자님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자와 사실혼을 형성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가식구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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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본가의 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 수익자에 해당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자로 입적인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나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응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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