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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개비281
향기로운개개비28121.12.03

밀접촉자로 직장을 나가지못했는데 지원금 받을수있나요

같이 근무하시는분이 양성판정받고 저는 백신2차 완료자 코로나검사 음성 나왔는데 회사에서 7일후 재검받고 나오라고 하는데 지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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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와서 자가격리된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련 모든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7일간 회사를 나가지 못하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지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14일 격리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7일을 임의로 회사에서 설정하였다면 공식적으로는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딱히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당한 부분이 아닌 만큼 지원금 신청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 및 지원금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