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했더라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진되어 나라에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장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의 삭감없이 지급한 경우에 사업장은 유급휴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일부는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