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고 합의를 안해주면 그대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배상을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