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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참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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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풋살장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제 풋살장의 오전 낮시간을 이용하고싶다며 드론교육원이 9월경부터 이용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1년계약이라는 내용과 월 200만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용한지 2달만에 계약해지하고싶다며 배상금을 얼마 내면 되냐고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정말로 단순 변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해지거부가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배상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지를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 해지사유가 아니므로 계약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만큼의 월세액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