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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24.04.15

선거 현수막도 훼손해서는 안되나요?

선거 벽보는 훼손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신호등이나 전봇대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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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네 선거현수막이 훼손이 자주 되어서 지금은 잘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이번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몇일전 끝났는데요 특히 현수막이나 선거벽보 훼손시 처벌 받으니까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선거 포스터처럼 선거 현수막도 훼손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관리하며 우리나라 정당법에 적용이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거치시 훼손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