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을 알고 훼손을 하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한다면,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읗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불법적인 것들이라도 재산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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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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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철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이라도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게시했다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물건 등이라고 하여도 단속이나 철거 권한이 없는 자가 이를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 손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