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서 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잔금을 조기 상환해도 되나여?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2일 정도 늦게 주겟다고 함
그래서 잔금 대출 받을 때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돈을 완납해야 신축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음)
집주인이 돈을 2일 이내에 돌려주면 바로 은행에 상환해도 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연간 30프로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안받겟다는 은행도 있어서 여쭤봐요~
머리가 아풉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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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바로 상환한다면 아무래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잔금을 조기상환을 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으시며, 다만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관계없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잠시 사용하실거라면 기간대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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