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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하늘소185
선한하늘소18524.03.11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줘서 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잔금을 조기 상환해도 되나여?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1-2일 정도 늦게 주겟다고 함

그래서 잔금 대출 받을 때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돈을 완납해야 신축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음)

집주인이 돈을 2일 이내에 돌려주면 바로 은행에 상환해도 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연간 30프로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안받겟다는 은행도 있어서 여쭤봐요~

머리가 아풉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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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바로 상환한다면 아무래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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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잔금을 조기상환을 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으시며, 다만 이렇게 조기상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관계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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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잠시 사용하실거라면 기간대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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