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개발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진행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개발 확정이라고바로 이주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되야 이주가 시작되기에 그 사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사비용의 경우 합의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가 적당하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포함해 2-300정도 보상받기는 합니다만 질문에 적힌 보증금 자체로 볼때 이금액은 어려울듯 합니다
그리고 입주4개월만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사전에 이부분을 특약에 넣었거나 혹은 구두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전달받으셨을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이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좀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