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월세 등 조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때는 묵시적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문은 계약종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거 임차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관계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종료 6-2개윌 전 계약종료를 통지해야 하며(최소한 2개윌 전 준수) 임대인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40일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종료일까지의 월세를 일수로 산정하여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며 이때 새로운 임차인의중개수수료는 현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관계의 종료를 예상하여 월세를 청산함으로서 계약관계는 종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결전 세입자가 잔여 월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임대인에게 손실을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를 납입하는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결될 때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