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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금조83
핫한금조8323.07.04

월세계약 만료 40일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세입자가 이사할것 같다고 40일전 애기하고 이사 확정일은 1주일 전에 급하게 알려왔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왔을때 주는걸로 아는데 1달 남은 월세도 받아야 하는지와 복비 부담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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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원칙은 계약기간 모두 채우고 가야합니다.

    먼저 나가야 한다 해도 월세 및 관리비 모두 지불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주로 그래서 패널티를 복비(=약 한달치 월세)로 퉁치게 되는 것이죠.

    40일이 남았더라도, 결국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40일치에 준하는 월세를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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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 여유를 가지고 집을 빼는데 너무급하게 통보를 하긴 했네요

    원칙은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하는건 맞지만 이역시 협의가먼저이니 월세까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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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체적인 계약기간과 재계약협의 과정등을 알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일단 1년계약인지 2년계약인지. 만약 해당시점이 1년 만기 40일전인지 1년에 1년을 추가 거주한뒤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가 있었는지 아니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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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월세 등 조건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 때는 묵시적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귀하의 질문은 계약종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거 임차보증금, 월세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 관계를 문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종료 6-2개윌 전 계약종료를 통지해야 하며(최소한 2개윌 전 준수) 임대인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 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40일 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종료일까지의 월세를 일수로 산정하여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하며 이때 새로운 임차인의중개수수료는 현세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관계의 종료를 예상하여 월세를 청산함으로서 계약관계는 종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결전 세입자가 잔여 월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임대인에게 손실을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를 납입하는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결될 때에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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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기 2개월전에 통지하고 새 임차인과의 조율과정에서 한두달 이사일이 조정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며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질문의 경우 통지 기간을 경과한 후 예기치 않은 통지의 경우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임대인은 계약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통지일로 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중 통지이후 거주기간을 뺀 기간의 임차료 수준으로 중도 해지에 대한 보상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합의일 뿐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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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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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의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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