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에서 34세까지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거인 등본:
친구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인 당신과 동거인인 친구 둘만 등본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