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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라마60
되알진라마6024.03.19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사정이 있어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반전세)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제가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저는 세대주로 표시되는 상태로 등본상 이외에 다른 구성원은 없습니다.

친구가 전입신고 한다면 세대주인 저와 동거인인 친구 둘만 등본에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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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친구는 남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본인의 통장으로서 몇년불입하고 조건이 되면 청약을 할수도 있고 비과세도 받을수 있는겁니다

    친구와 동거인으로 사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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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요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거나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질문의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이되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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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에서 34세까지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거인 등본:

    친구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인 당신과 동거인인 친구 둘만 등본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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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지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지인은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가입한 청년드림 주택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을 하거나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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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청약가입자 '본인'의 조건만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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