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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6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약 3년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 이유는 고객과 마찰로 인한 회사의 퇴사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퇴직인데 퇴직금을 안 주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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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약 3년간 정직원으로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한 이유는 고객과 마찰로 인한 회사의 퇴사 요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퇴직인데 퇴직금을 안 주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니는 퇴직금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나와야합니다.

    퇴직금 안주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합의 퇴직인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유무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막론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