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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멧새89
선량한멧새8922.02.22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 다닌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만 월급을 주지 않더라구요. 전임자도 그렇게해서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한가봅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라고 써져있더라고요. 3개월 전 통보없이 그만두는 건 신고당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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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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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잘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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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닌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만 월급을 주지 않더라구요. 전임자도 그렇게해서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한가봅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라고 써져있더라고요. 3개월 전 통보없이 그만두는 건 신고당할 사유인가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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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3개월은 기간이 좀 긴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더라도 민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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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계약서상 날짜를 지키지 않고 즉시퇴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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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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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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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낼 수 있으며 퇴사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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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과도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있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적용을 받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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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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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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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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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 전 통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사 전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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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민법상 퇴사예정일로부터 30일 미달한 날짜를 남기고 퇴사를 밝힌 경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큰 실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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