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을 액수의 생활비라면 별도로 영수증과 같은 자료 구비 없이도 카드증빙이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