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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할 때 지방세가 1000원 정도 나왔는데 일주일쯤 납부 지연이 있어, 위택스에서 기존 신고는 취소했고 이제 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소액이라 그런지, 프로그램 상에선 가산세가 잡히질 않네요.
소액부징수라면 재신고할 때 기존 신고 그대로, 가산세 없이 1000원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소액이라면 사실상 가산세 없이 기존 금액을 납부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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