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는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라는 말을 자주씁니다
제생각에는 둘다 같은 뜻 같아 보이는데요ᆢ
차이를 모르겠네요 ㅠ
여기서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담보 제공자와 크게 다른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