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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강아지5
성실한강아지524.01.24

홈택스 기준이 아닌 실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으로 부가세신고해도 되나요?

온라인 공급사를 통해 사업용도로 결제한 매입 건들이 모두 불공제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공급사는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아닌, 일반적인 도매업체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하나하나 변경중입니다.



당장 부가세 신고가 내일까지입니다. 노가다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다고 하였을때

우선 신고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이 아닌 실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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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로 바꿔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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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공제 불공제 여부는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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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정정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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