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급사를 통해 사업용도로 결제한 매입 건들이 모두 불공제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공급사는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아닌, 일반적인 도매업체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하나하나 변경중입니다.
당장 부가세 신고가 내일까지입니다. 노가다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다고 하였을때
우선 신고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이 아닌 실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