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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실한강아지5
성실한강아지5
24.01.24

홈택스 기준이 아닌 실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으로 부가세신고해도 되나요?

온라인 공급사를 통해 사업용도로 결제한 매입 건들이 모두 불공제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공급사는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도 아닌, 일반적인 도매업체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하나하나 변경중입니다.



당장 부가세 신고가 내일까지입니다. 노가다로 일일이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한다고 하였을때

우선 신고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이 아닌 실제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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