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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45
착실한아비14523.09.10

전세금 상속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살고있는 집이 8천만원 전세인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는 얼마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에는 대략 2500만원정도 있었구요

검색해보니까 카더라인지는 잘모르겟지만 총 합해서 30%가 상속세로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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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케이스마다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10억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정확한 것은 서류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재산이 말씀하신것 처럼 1억 정도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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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해 주고, 남은 재산에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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