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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3.09.22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임대관리비를 안내고 있는데 받아낼수 있는 법적인 방법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사업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건물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도 안받고 임대관리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계속 보내고 있고 사업장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혹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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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인가요? 상가 임대차라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상호간에 보증금반환의무와 건물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지통고 하셨나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세요. 명도소송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공실로 비워둔 기간 동안 영업을 안했기 때문에 월세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도 못해서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고 연체차임을 더 받을 것이 있다면 명도소송에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병합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문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받으면 됩니다. 명도집행 비용받으려면 법원에 집행비용확정신청해서 결정문 받아서 임차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시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도 임차인 재산에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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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 임대료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고, 미납관리비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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