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2023년기준 10억이상대주주이고
2023년 손해보고 부분 매도하고
2025년 이익보고 전량 매도할경우
2025년 만보면 양도세내야되는데
2023년 손해난것과 합산하면 손해거나 이득이없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해본건 안처주고
2025년도 이득난것만 과세하는경우는 좀 억울한거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양도소득은 연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거연도 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2. 대주주는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10억이 안된다면 25년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과 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 (1.1~12.31)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양도차익과 차손은 통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는 연간 합산금액으로 신고가 진행되며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는 경우 금융투자자산 과세대상에 대하여 5년간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