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산 권리이전에 적용되는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 권리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거래상에 표시된 조건을 신뢰하고 거래를 완성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부동산권리 이전에 대하여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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