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행법 제355조 제2항)
즉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례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경우 매도인이 더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인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판례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외에 별도로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성부는 타인의 사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