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불법점유하는거니까 권리행사방해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