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만료시 부동산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불법점유하는거니까 권리행사방해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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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임차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죄나 다른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상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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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해 점유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고려하면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은닉 또는 손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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