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 받은 재산도 없고 한정승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제 3자 이의의소를 진행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수를 해서 통장이 압류가 된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인해보인 고소를 취하해주면 통장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통장 압류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고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면 변제 등으로 압류권원이 소멸했음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이를 취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