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완료 된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 받은 재산도 없고 한정승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제 3자 이의의소를 진행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수를 해서 통장이 압류가 된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인해보인 고소를 취하해주면 통장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통장 압류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고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면 변제 등으로 압류권원이 소멸했음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이를 취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