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완료 된 후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서 통장이 압류가 되어 받은 재산도 없고 한정승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제 3자 이의의소를 진행해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수를 해서 통장이 압류가 된 것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인해보인 고소를 취하해주면 통장 압류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 판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통장 압류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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