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을 하고 보통 등기를 하디 않아요?

보통 건물(상가건물) 준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한테 취득이 떨어지면 등기를 하지 않나요??

먼저 등기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등기 절차부터 시행사가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된다는데 이럼 취득세는 먼저 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전 선등기 문의 주셨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이 일반적은 상황은 아니나 추측해 본다면

      대출관련 사항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는 것은 잔금의 완납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쪽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는것같습니다.

      등기는 보통 보존등기를 할때 취득세와 인지세를 납후하여야

      만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취득세는 보통 등기비용

      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확인해보시면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