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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모링
꼬모링22.06.18

퇴직금을 1년치 먼저 수령했는데 궁금한점?

근무한지 1년이되어서 퇴직금을 1년치 먼저 받았어요.

첫번째 궁금한점. . 퇴직금을 첫월급. 3월기준 금액으로받나요? 아니면. 1년되기전 3개월 기준 월급을 받나요

첫월급기준이랑. 제가 2021년 5월21일 입사햇때랑 22년 1월이랑 월급이틀려서. .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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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해당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실제 퇴직금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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