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1년 후 퇴직금이 나오는데 1년이후에는 달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추가로 낭은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가 소멸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별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및 퇴직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날짜별로 오릅니다. 하루라도 더 일하면 퇴직금이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다음해에 지급하거나 퇴사할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해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 증가하며,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일한 하루치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적립된다 보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 일단은 1년은 근무하고 이후로 몇일이든 몇달이든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년 이후로는 일별로 오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직일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똑같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오르는건가요. 추가로 낭은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되는건가요?
→ 일별로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