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년정도 근무했을때부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2. 대략적으로 보면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