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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쇠오리189
태평한쇠오리18923.07.11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1년정도 근무했을때부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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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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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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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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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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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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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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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2. 대략적으로 보면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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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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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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