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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

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토지는 8년이상 자경에 해당 될까요?

1995년에서 2013년 (18년)까지 농사를 짓다

2013년에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 판매 (경영회생지원사업) 하였고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하며,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 최장 10년간 임대를 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제도

10년이 되는 2023년 다시 농지를 찾았습니다.

10년동안 동일하게 해당 농지에 경작활동을 그대로 하였고 2024년 현재도 경작중입니다.

2024년은 찾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타인에 판매한다면

8년이상 자경에 해당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70조의2) 규정에 따라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24조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농지 등)을 같은법 제 3조에 따른 한국ㄴ농어촌공세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같은법 제 24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내에 환매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ㅗ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규정(조특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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