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림보전지역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산림보호지구에다가 주택과 두릅이나 과일나무등을 심고 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조건이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산지가 위치한 지역의 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여 산지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셔야합니다.
시 군 구 산림관계 부서에 미리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산림보호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