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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5

산림보전지역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산림보호지구에다가 주택과 두릅이나 과일나무등을 심고 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조건이필요한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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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산지가 위치한 지역의 임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여 산지의 개발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셔야합니다.

    시 군 구 산림관계 부서에 미리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산림보호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개발행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지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