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벼운 실수로 받게 된 징계를 면제해 주는 공무원 징계 사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 사면과 특별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사면법에서는 특별사면 외에도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대하여도 사면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그렇기에 특별사면 관련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나, 형벌에 대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