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가석방의 차이가 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된다고 하는데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형을 감면해준다? 형을 마친걸로 해준다? 이런차이인가요?
출소 후 사회활동 관점에서 다른 영향이 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면과 가석방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선고 효력상실, 특별사면은 형집행 면제, 가석방은 형집행종료 간주입니다.
참조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며, 가석방은 형이 종료된 것은 아니나 임시적으로 석방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이란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형자를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방된다는 점에서는 사면과 유사하지만, 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되는 반면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이 집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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