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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벌잡이38
작년말 21년 12월 31일 기준 정년퇴직시 연말정산은 금년도4월인가 5월인가 본인이 직접신청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언제쯤 / 어디가서 / 어떻게 / 준비서류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12월 말일에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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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