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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질문드려요?

24년8월에 출생한 아기가 있습니다.

25년 8월에 집 구매계획이 있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을 5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을때 8월까지 직장에 취직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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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며, 각 개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이 4.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5월에 퇴사하신다면 8월에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거나, 기타 소득 확인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등), 소득 확인 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