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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칼새158

활달한칼새158

근로장려금 미환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저번에 받았다가 이번에 결과를 보니

귀하의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할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란 내용을 확인해서 안나오는구나 하고 넘겼는데

밑에 표를 보니 미환수액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환수할 금액이 차감되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미환수액이라고 적혀있으면 이것도 차후에 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지급 결정내용과 미환수액의 수치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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