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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실업급여 중 소득 자진신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끝났지만 실업급여 중 신고안한 소득이 있을 경우
건당으로 받는거라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받았으면
사업주한테 다시 원천징수해달라고하고
실업급여 소득 자진신고하면 기간이 지났어도 추징금이 나오지 않고 받은거만 뱉어내게 될까요?
처벌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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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을 나중에 신고하면 고용보험에서 부정수급으로 인지하게 되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만 반납할지 추징금이 발생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갈지는 고용센터 측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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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정이 있고 수급자가 직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만

    추징을 당하고 추가적인 추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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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취업일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나 자진신고의 경우 선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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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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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신고하면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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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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