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일 신고 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취업일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나 자진신고의 경우 선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