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날은 노동자는 다 휴일이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노동절도 유급 휴일이 아니고,
무급 휴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즉 4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되어 있음으로, 1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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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 아닙니다.
3.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당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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