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노동절도 유급 휴일이 아니고,
무급 휴일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즉 4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되어 있음으로, 1일치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 아닙니다.
3.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당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