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구,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에
"갑은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도록 한다"
대충 이런 조항이 있어 관공서의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안되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2. 연차대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되며, 공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규정과 무관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역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휴일 규정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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