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구,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에
"갑은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도록 한다"
대충 이런 조항이 있어 관공서의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안되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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