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