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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6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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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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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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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할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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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일(주휴일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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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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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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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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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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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따라서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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