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이 아닌 상태에서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 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 이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여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