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신고가능한가요?
날씨도 선선해져서 환기를 위해 베란다 문을 자주 열고 있어요.
1층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꼭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에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내야한다고 적혀있던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은 되는건가요?
처벌 사례도 더러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입니다. 신고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보다 실효성이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