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빨간파카139
빨간파카13921.10.31

미리 남동생에게 증여된 아버지 집문제

아버지가 건물을 빨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동생에게 살고계신집을 증여했고요 ㆍ현재는 현금만 조금 가지고 계신데 ㆍ현금은 본인 죽음 나눠가지라는데 ㆍ혹 돌아가신후에 미리 증여된 집도 합산해서 상속 받을수 있나요ㆍ아님 미리 증여된건빼고ㆍ 돌아가신 당시에 가지고 있는것만 동생이랑 나누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남동생(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동생 재산이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법적상속분의 1/2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청구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 등이나 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나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재분배하는 것은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소유권이 변동이 되진 않고 상속세가 함께 계산되어질 뿐입니다. 다만 납부한 증여세만큼은 증여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속시 물려주신 재산에 대해서 협의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유언이 있으시면 유언이 우선입니다.

    상속세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식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