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남동생(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동생 재산이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법적상속분의 1/2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청구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