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다시 되찾는법이 있을까요?
저희집은 남매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 남동생에게 15-16억 아파트를 증여하여 증여세도 다 냈어요. 실제로 아파트는 남동생명의이죠.
아버지는 자식생각해서 열심히 몇십년 일하시고, 본인은 정작 사고싶으신것도 못사시면서 근검절약하셔 집마련하신거에요. 그리고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하도 하는행동이 괘씸하고 생각치도 못하는 행동을 해서 참 실망스럽네요. 어떻게하면 집을 다시 되찾거나 아버지 명의로 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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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되찾으려면 아버지와 남동생 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어 이러한 조건충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계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다고 하신다면 이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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