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되찾으려면 아버지와 남동생 간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증여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어 이러한 조건충족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계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