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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3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장품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고,

사용한 제품의 공병을 가져오면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위 광고 및 행사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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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3.27.선고 2013 다 212066 판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서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에 대법원은 질문자님의 질문과 동일한 행사광고 즉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乙 주식회사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甲 회사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한 사안에서 상기 광고 및 행사가 화장품업게의 거래관행을 고려해보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부당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기 광고 및 행사가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판명될 시에만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가 될수 있을것이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기 광고 및 행사는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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