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4시간 미만인 연장근로(예: 3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소정근로 : 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 연장근로 : 19시-22시
1일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 1일 연장 근로시간 : 3시간(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