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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25
지적인도마뱀22523.10.26

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9시 에서 15시 30분 근무 회사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 일때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면

총 6시간 30분 근무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 6시간으로 해서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1시간을 뺴 5.5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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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총 6.5시간 중 휴게 1.5시간 제외하고 급여는 5시간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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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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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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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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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5.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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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사업주의 지시감독이 없는 완전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장에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간 회사에 있는 동안,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휴게시간 30분은 불필요하며, 5.5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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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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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정하였다면 1시간만큼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됩니다. 즉, 6시간 3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빼고 5시간 30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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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1시간을 빼서 계산하여 5.5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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