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9시 에서 15시 30분 근무 회사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 일때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면
총 6시간 30분 근무에서 휴게시간 30분을 빼 6시간으로 해서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1시간을 뺴 5.5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총 6.5시간 중 휴게 1.5시간 제외하고 급여는 5시간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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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 30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은 5.5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점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5.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사업주의 지시감독이 없는 완전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장에서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간 회사에 있는 동안,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추가 휴게시간 30분은 불필요하며, 5.5시간에 대해서만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정하였다면 1시간만큼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됩니다. 즉, 6시간 3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빼고 5시간 30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1시간을 빼서 계산하여 5.5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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