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여 5.5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