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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미새181
완벽한개미새18123.08.26

알바하다 손님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잡한 영업장에서 제가 엘카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겠다고 여러번 말했고 앞사람이 가기를 기다리며 거의 정차해 있었는데 엘카 뒷쪽 모서리에 손님 한분이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님께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계속 하는 말이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이것만 반복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갔다 왔는지 회사측에 보험 청구를 하였더라구요


제게 배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일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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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넘어진 것은 귀하의 엘카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지나가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앞사람이 가기를 기다리며 거의 정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엘카 뒷쪽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입니다.

    손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귀하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이 보험 청구를 한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다만, 손님의 치료비가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손님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경위 등을 검토하여 귀하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귀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비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바하다 손님과 부딪혀서 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알바생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와 손님 간의 합의나 법적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사고를 조사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사고인지를 따져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보상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구내치료비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비록 과실이 없다하여도 일정 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